최종 용도 적합성 검증:
황제통신기술유한공사(HJ-Tech로 통칭)의 정책은 모든 HJ-Tech 제품 판매, 기술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양도 시 최종 용도/최종 사용자를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현지 수출 통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HJ-Tech 수출 및 무역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, 당사는 일반 구매업체가 다음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.
1. 구매자는 HJ-Tech의 제품,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관련 적용 현지 수출 통제 법규에 명시된 금수 국가 또는 개인에게 수출 또는 재수출해서는 안 됩니다. 예를 들어, 미국 외국자산통제국(OFAC) 제재 프로그램 및 정보, EU 제재 지도, 중국 국방대학 추적기 또는 기타 유사한 제한 및 제재, 또는 구매국 및/또는 사용국의 현지 적용 법규에 따른 제한 및 제재 대상에게 이를 수출 또는 재수출해서는 안 됩니다.
2. 구매자는 HJ-Tech 제품을 화학, 생물학 또는 핵무기, 또는 이러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, 또는 어떠한 군사적 용도와도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HJ-Tech 제품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, 이를 재수출, 재판매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. HJ-Tech 제품은 다른 목적지로 환적(전송)되어서는 안 됩니다.
3. 구매자는 현지 적용 수출 통제 법률, 제재 및 규정이 다음 명단에 오른 개인 또는 회사에게 HJ-Tech 제품을 판매, 양도, 수출 또는 재수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HJ-Tech 제품과 관련된 수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:
관련 거절자 명단(Denied Persons List), 미확인 명단(Unverified List), 실체 명단(Entity List)에 오른 자
국제 안보 및 비확산국(ISN) 비확산 제재 명단에 오른 자
미국 국방무역통제국(DDTC) AECA 금지 명단에 오른 자
미국 외국자산통제국(OFAC) 특별지정국민명단(SDN List), 미국 종합선별명단(Consolidated Screening List)에 오른 자
구매국 및/또는 사용국의 기타 동등한 현지 수출 통제 법률, 제재 및 규정에 명시된 명단에 오른 자
4. 구매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, HJ-Tech로부터 구매한 어떠한 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도 준수하며, HJ-Tech 제품,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적용 허가 또는 사전 승인을 취득할 것입니다.
5. 구매자는 제1~4항에 명시된 수출 통제 요건이 계속 유효하며, 구매자와 HJ-Tech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어떠한 합의, 계약 또는 이용 약관을 대체한다는 데 동의합니다.
6. 의문을 피하기 위해, 모든 수출 통제 법률, 제재, 제한 및 규정은 HJ-Tech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적용됩니다.














